대통령령

제29조의6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산ㆍ학ㆍ연 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