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