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37조 (공동부담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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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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