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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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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