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3 (지식기반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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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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