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