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신설 2020.12.8>

제45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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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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