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신설 2020.12.8>

제45조의13 (사업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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