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5.18>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5.18>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bc0d2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94232 -
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b110f -
2026-03-05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1edd1 -
2026-02-1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b8af2 -
2025-10-0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00b89 -
2025-01-2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5768f -
2024-09-2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aae2d -
2024-02-06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77ac1 -
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85b1d
현재 조문(제4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