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22 (비용부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조의2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