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24 (업무의 지도ㆍ감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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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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