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2.6>

제47조 (자금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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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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