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bc0d2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94232 -
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b110f -
2026-03-05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1edd1 -
2026-02-1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b8af2 -
2025-10-0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00b89 -
2025-01-2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5768f -
2024-09-2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aae2d -
2024-02-06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77ac1 -
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85b1d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