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2.6>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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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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