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2조의2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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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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