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의11 (사업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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