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의16 (업무의 지도ㆍ감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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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25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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