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 (사업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6.4.29>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8>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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