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4 (채권의 기재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bc0d2 -
2026-03-17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94232 -
2026-03-1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b110f -
2026-03-05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1edd1 -
2026-02-1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5b8af2 -
2025-10-0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00b89 -
2025-01-21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5768f -
2024-09-20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aae2d -
2024-02-06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77ac1 -
2024-01-09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85b1d
현재 조문(제58조의2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