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42조 (소장)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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