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업통상부

제5조 (통상차관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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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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