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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