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산업표준화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석ㆍ감정ㆍ검사ㆍ검정ㆍ통계적 기법ㆍ측정방법 및 용어ㆍ약어ㆍ기호ㆍ부호ㆍ표준수(標準數)ㆍ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장비ㆍ품질ㆍ등급ㆍ성분ㆍ성능ㆍ기능ㆍ내구도ㆍ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ㆍ설계방법ㆍ제도방법(製圖方法)ㆍ사용방법ㆍ운용방법ㆍ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ㆍ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ㆍ성능ㆍ등급ㆍ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ㆍ분석ㆍ감정ㆍ검사ㆍ검정ㆍ통계적 기법ㆍ측정방법 및 용어ㆍ약어ㆍ기호ㆍ부호ㆍ표준수(標準數)ㆍ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계획ㆍ관리ㆍ보증ㆍ개선하는 등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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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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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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