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품질경영추진본부)
산업표준화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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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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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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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6e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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