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협회의 업무)
산업표준화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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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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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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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c55a9 -
2022-06-10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53664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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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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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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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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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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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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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산업표준화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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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bc6e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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