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4. 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4. 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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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75f2 -
2020-03-24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96e15 -
2019-08-27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7f469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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