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일학습병행 및 교육훈련의 실시

제2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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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 기업현장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 또는 능력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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