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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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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