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산지관리법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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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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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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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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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fe2ba -
2025-10-0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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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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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2c8201d -
2023-08-08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12586d7 -
2023-05-16
법률: 산지관리법 (타법개정)
@a7bb898 -
2021-06-15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3a5daa1 -
2020-05-26
법률: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0e77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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