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산지관리법
**①**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0.12.7, 2014.9.24, 2018.10.30, 2023.3.28>
1. 제1분과위원회
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삭제 <2010.12.7>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0.12.7>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1. 제1분과위원회
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삭제 <2010.12.7>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0.12.7>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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