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 삭제 <2020.11.24>
라. 삭제 <2020.11.24>
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 삭제 <2020.11.24>
라. 삭제 <2020.11.24>
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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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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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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