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한국산림토석협회)
산지관리법
**①**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5.26>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5.26>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⑤**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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