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1.1.5>

제40조의2 (산지복구의 범위)

산지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6.30>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흙깎기)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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