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5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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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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