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산지관리법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21.6.15>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2.22>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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