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지식재산권 자유이용 촉진 사업
2.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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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450f754 -
2017-07-26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b5c956 -
2015-12-22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정)
@10e8b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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