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5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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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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