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관리비 내역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3f2ce6 -
2025-10-0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ceca23c -
2022-01-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32d2c0f -
2020-09-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e3a2927 -
2020-07-31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affd5da -
2020-02-04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dd6b88c -
2018-10-16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4077a0f -
2016-05-29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타법개정)
@14686cd -
2015-05-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5d4696a -
2013-08-13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c17025b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