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대차기간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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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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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