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20조 (의원총회의 의사)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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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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