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29조 (임원의 직무)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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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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