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36조 (설립등기 등)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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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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