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상공회의소

제5조 (관할구역)

상공회의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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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공회의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적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상공회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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