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62조제1항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2명 이상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나.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라. 무역 관련 금융업무나 해운물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재정능력: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
가. 2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負債)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4.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운송인, 송하인(送荷人) 또는 수하인(受荷人) 등 등록기관의 이용자가 전자선하증권의 등록, 배서, 양도, 제시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선하증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선하증권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선하증권의 발행ㆍ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라. 그 밖에 전자선하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5. 제4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제13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등록기관의 업무준칙을 갖출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이유나 권리 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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