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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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인은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발행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선하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8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운송물의 수령지 및 인도지
3.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②** 운송인은 제1항에 따라 발행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관에 그 전자선하증권의 약관 내용을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이 사전에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은 제1항의 발행등록 신청을 수신하면 전자등록부에 제1항 각 호의 정보와 약관의 내용이 포함된 발행등록을 한 후 즉시 이를 송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법 제852조, 제855조 제863조의 운송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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