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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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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