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상법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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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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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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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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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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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00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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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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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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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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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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