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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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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