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의11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상법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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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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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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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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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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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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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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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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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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