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가맹업 <신설 2010.5.14>

제168조의9 (계약의 해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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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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