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합명회사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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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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