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상호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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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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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호사용금지등 대법원